(헌재 속보)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기각으로 판결... "탄핵 소추 87일 만에 복귀"
기각 5,각하 2,인용 1 의견으로 판결 87일 만에 총리직에 즉각 업무 복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2인이 각하 의견,나머지 한 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헌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 판단했으나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그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봤다. 또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업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한 총리를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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