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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5-04-13 23:13
  • |
  • 수정 2025-04-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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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심의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이바지한다.

 

응모 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협회·관계 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등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용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으로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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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 기자 ssy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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