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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선고 "파면" -4일 11시 22분 부로 효력 발생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5-04-05 10:34
  • |
  • 수정 2025-04-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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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파면 효력 선고시간부로 효력 발생

   윤대통령 임기 5년 중 3년도 못 채우고 중도 하차

 

   4일 오전 11시 정각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고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이로서 헌재 최종 선고 시간인 11시 22분로 대통령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따라서 헌법 제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선고 시간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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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 기자 ssy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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