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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사법 리스크 재부각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5-05-01 22:39
  • |
  • 수정 2025-05-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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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화면 캡처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과정 중 대장동·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수 의견(13명 중 10)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일부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도 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해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즉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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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 기자 ssy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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