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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법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최초 판결, 엇갈린 하급심 정리되야
대법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최초 판결, 엇갈린 하급심 정리되야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에서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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