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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6일 발표
입력 : 2025-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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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심의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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