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후 격차’란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조례는 ▲기후 격차 정의 및 해소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적 점검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 대상 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농어민 등에 대한 맞춤형 기후 대응 지원책 등을 명시했다.
또한 에너지·건강·주거·교통 등 기후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향상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민 전반의 기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제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포용적 기후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기후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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