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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5-02-17 23:53
  • |
  • 수정 2025-0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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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 및 피해자 정의 신설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내실 있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범주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교직원학부모로 확대했다면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해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조례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직원의 정의를 확대하는 수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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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숙 기자 sungk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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