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9일(토요일)

회원가입

용인시, 식품위생업소 시설·위생 향상 위해 1% 저금리 융자 사업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5-02-18 18:35
  • |
  • 수정 2025-02-18 18:37
글자크기

 

본문이미지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 지원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1% 저금리 융자 사업’ 참여 업소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을 활용해 1%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 업소의 위생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희망 업소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5억 원 한도 중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과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1억 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000만 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 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000만 원 한도)이다.

 

식품 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구비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용인시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무신고 업소유흥·단란주점업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규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시설개선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소의 운영환경 개선이 위생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한동남 기자 han258@naver.com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