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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경기도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 부과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4-12-18 21:02
  • |
  • 수정 2024-12-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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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수원시 337억 원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7.1.~12.31.) 기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 3, 6, 9)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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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남 기자 han2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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