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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 02.50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5-01-19 00:26
  • |
  • 수정 2025-0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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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원 차은경 부장판사

   윤석렬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결국 '내란 수괴(우두머리)'혐의로 구속됐다.

  19일 02.50분 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차은경 부장판사(민사 1-3부 재판장)는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적부 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직접 출석해 소명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해 왔다.영장심사에서 양측 공방과 함께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길어지면서 중간에 한 차례 휴정도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심사에만 8시간 40분이 결렸고 당시 기준 해서 가장 긴 영장 심사였고 심사 종료 8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쯤 구속이 결정되었다.

  범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범리 해석에 오류가 있고,이미 주요 공법 10여명이 구속돤 점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 심사가 기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을 해 왔다.

  그 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와 검찰등 수사 기관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보고 있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 정치권도 엇 갈린 반응을 내고 있다.야당은 사필귀정이라 환영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또한 여당은 최근 양 당 지지도에서 앞선다는 일부 여론조사에 고무되어 있고 탄핵 반대 집회가 더욱 가열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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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 기자 ssy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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