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02.50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서부지원 차은경 부장판사 윤석렬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결국 '내란 수괴(우두머리)'혐의로 구속됐다. 19일 02.50분 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차은경 부장판사(민사 1-3부 재판장)는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적부 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직접 출석해 소명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해 왔다.영장심사에서 양측 공방과 함께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길어지면서 중간에 한 차례 휴정도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심사에만 8시간 40분이 결렸고 당시 기준 해서 가장 긴 영장 심사였고 심사 종료 8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쯤 구속이 결정되었다. 범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범리 해석에 오류가 있고,이미 주요 공법 10여명이 구속돤 점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 심사가 기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을 해 왔다. 그 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와 검찰등 수사 기관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보고 있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 정치권도 엇 갈린 반응을 내고 있다.야당은 사필귀정이라 환영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또한 여당은 최근 양 당 지지도에서 앞선다는 일부 여론조사에 고무되어 있고 탄핵 반대 집회가 더욱 가열되리라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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