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2일(일요일)

회원가입

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5-02-01 01:01
  • |
  • 수정 2025-02-01 22:32
글자크기

 


  •      용인특례시, 
  •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 2. 용인특례시청사.jpg


- 맞춤형 스프링클러, 

  CCTV,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예방시설 설치 건축 허가 조건 부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이재희 기자 soojij@daum.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