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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적법한 소유권은 문화재청으로 귀속
입력 : 2025-01-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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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재성    

 

언젠가부터 2008년 경북 상주에서 확인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은 그 가치가 1조 원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닌다.

 

그러나 이 상주본을 직접 봤거나 깊게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고개를 내젓는다어떤 이는 상주본이 과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까지 한다.

 

왜 그럴까상주본을 처음 공개한 배익기 씨와 내가 원소유주라고 주장한 조용훈 씨(2012년 작고)의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상주본은 발견 당시부터 파란만장한 역정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은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다그러자 조용훈 씨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면서 2016년 승계집행문을 보낸다.

 

따라서 이때부터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적법한 소유권은 문화재청으로 귀속된다그리고 배익기 씨는 이 상주본을 헌책방에서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았으나 대법원은 배익기 씨가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2014년 5월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다.

 

이 판결로 배익기 씨는 민사 재판에서는 패했지만형사 재판에서는 이긴 셈이 된다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그것은 배익기 씨의 비상식적인 기언 기행이 온 국민을 볼모로 하는 문화재 팔이 흥행 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배 씨는 상주본을 그 누구도 찾지 못할 비밀의 장소에 꼭꼭 숨겨놓은 채 문화재청이 재산 가치 추정액인 1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1천억 원만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라고 버티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1조 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배익기 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조용훈 씨 재판 과정에서 2011년 9월 검찰이 상주본의 감정값을 추산하기 위해 문화재위원 등 전문 서지학자 4명에게 의뢰하자 이들이 논의 끝에 금전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가지보지만 굳이 따진다면 1조 원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개진한 증언이 빌미가 된다.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경제적 가치가 8천억 원 정도라는 자료가 있으니그보다 가치가 더 큰 해례본은 1조 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1조 원 운운은 상징적인 금액이고그보다는 무가지보라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문화재위원들의 이야기였다하지만 배익기 씨가 거두절미하고 ‘1조 원을 고집해 왔다문화유물을 두고 굳이 가격으로 매겨야 한다는 배금주의가 은연중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던 것이 문제였다.

 

특히 상주본을 직접 보았거나 검토한 전문가들은 상주본에 원소장자가 행간 아래에 남긴 필사 묵서를 주목하고 있다왜냐면 낙서처럼 되어있는 그 묵서는 누군가 이 해례본의 글자를 만든 원리와 용법에 대해 해설한 제자해를 요약하면서 자신의 견해 등을 기록한 일종의 주석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 주석은 성운학자로서 대단한 식견을 가진 이의 기록이라면서 이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면 원소장자가 어떤 가문의 학자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같은 목판에서 찍어 낸 같은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장은 소장자가 달아 놓은 주석은 상주본의 학술 가치를 높인다.”라고 평가하면서그동안 유일본의 지위에 있었던 간송본 외에 상주본이 나타남으로써 두 해례본을 비교 연구할 기회는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또 다른 큰 선물이라고 흥분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상주본 공개 당시 국립국어원장으로서 하루 늦게 안동으로 달려가 원본 일부와 편집 이전의 안동 MBC 촬영본을 검토한 이상규 교수는 훈민정음해례본 총 33장 66쪽 가운데 약 3분의 1만 보인다.”라면서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앞면도 3분의 이상 부식되었다라고 밝히며 상주본의 보존 상태가 간송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상주본은 발견되었을 때 낙장이 많았던 것은 물론이고이후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하다.”라면서 불에 탄 것인지 고의로 태운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불에 탄 흔적으로 보아 고의적인 훼손이 의심스럽다라면서 상주본은 문화유물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상주본은 간송본과 겨룰 수 있는 깜냥이 될 수 없는데도 간송본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고후대에 표제와 주석이 새롭게 더해졌으니 학술 가치가 더 대단하다라는 수식어가 상식처럼 퍼져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아마도 시쳇말로 제대로 진실검증도 하지 않고 기존의 수식어를 전제로 퍼 날리는 기사가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는 게 답일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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