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5월 7일부터 3주간-경기남일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차별 행위가 포함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돼 이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 취소, 7건은 현장 계도로 이어졌다.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할 수 있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