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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4-11-30 22:10
  • |
  • 수정 2024-11-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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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죽전3,상현2/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죽전동 산26-3 토지는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경 500m 안에 고등학교대학교아파트 주거 단지 및 대형 종교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전 녹지지만 작년 4월쯤 6만여 평의 땅이 모 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토지의 약 10%인 6천여 평 부지에 광업권 등기 설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경기도도 광업권 등기 설정 용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소유주 법인 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사안이 돌려보낸 상태라며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굴계획 인가 신청에 관해 결정 유보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토지 소유주인 법인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으로 현재 13개 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 인근 20여 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채굴계획인가가 최종 불허된다고 해도 6만 평 토지 안에 위치를 바꿔가며 다시 광업권 등기와 채굴계획인가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에 죽전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2차로 열릴 광업조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 있고 재심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용인시는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향후 추가 개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할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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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 기자 ssy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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