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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식) 처인구 고림진덕 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 공사 시작!

  • [시민방송뉴스통신(용인)]
  • 입력 2024-12-22 23:36
  • |
  • 수정 2024-12-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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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용신고 건립 예정 용지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적극적인 행정명령으로 토지 사용 문제가 해결돼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 공사가 지난 2일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고림진덕지구의 법률상 사업시행자이자 학교 용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은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했다.

 

이곳 학교 용지는 고림진덕지구의 실질 사업시행자이자 위탁사인 MEH가 용인시 내에서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8개 사업 주체와 협약을 맺은 뒤 부지 조성 후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조성 비용 문제로 협약사 간 이견이 생겨 매각이 지연됐다.

 

시는 토지 매각이 지연되면 용신고 건립과 개교(2026년 3월 계획)가 늦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법률상 토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나자산신탁은 용인교육지원청과 23일 토지 매매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개발 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 용지 개발계획을 수립부지 조성 후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

 

시행사가 부지를 조성해 교육청에 공급하면 교육청은 해당 용지를 사들여 학교를 건립해 개교하는 방식이다.

 

하나자산신탁에 사업 시행을 위탁한 실질 시행사인 MEH는 공동주택 건립과 함께 고림동 산91-13번지 일원 16389(용지 면적)에 36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 조성공급 의무에 따라 관련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MEH는 2022년 3월 처인구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8개 주택건설 사업시행사와 협약을 맺고 MEH을 주관사로나머지 8사를 참여사로 하는 ‘(가칭)용인 용신고등학교 용지 조성 사업 추진단을 꾸려 학교 용지 조성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학교 용지 감정평가 방식과 금액을 둘러싸고 주관사와 참여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부지 공급에 제동이 걸렸다시는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올 1월부터 26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사업자들이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용인시는 올해 8월 고림진덕지구 실질 시행사인 MEH가 시에 학교 용지 조성 사업 관련 매매계약에 최선을 다하고협의가 안 될 시 2024년 10월 31일까지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고림진덕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동별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준공됐지만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을 미이행했을 때 일부 동이나 세대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용검사하는 것으로 승인 건축물에 대해선 입주가 가능하다시는 모든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전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낸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토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자 시는 11월 6일과 19일 법률상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에 고림진덕지구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조건인 ‘(가칭)용신고 부지 조성 및 매각을 같은 달 26일까지 조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하나자산신탁은 이를 수용해 이달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했다.

 

토지주인 하나자산신탁이 토지를 교육지원청에 매각한 뒤 학교 용지 조성 비용 산정이나 정산 협의는 사업자들이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하나자산신탁이 용신고의 적기 설립을 위해 토지를 우선 매각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애초 11월 26일에서 12월 31일로 매각과 매매계약 증빙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줬다.

 

이상일 시장은 “9사가 학교 용지 조성 비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느라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가 토지주 단독 매각이라는 대안으로 학교 건립 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되도록 했다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전 학교 용지 조성 비용을 내는 것은 법적 의무인 만큼 (가칭)용신고가 2026년 봄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건 이행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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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숙 기자 sungk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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