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 - 조용훈 씨는 2012년 5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례본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기증
조용훈 씨는 2012년 5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례본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기증식을 했다.
이로써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은 정부 소유가 되었다. 물론 실물은 배익기 씨가 내놓지 않고 있어 영인본만으로 기증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 씨는 얼마 안 가 사망하였다.이렇게 배 씨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난리 통에 검경이 배익기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상주본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소유자인 조 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 씨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일각에선 배 씨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낱장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등의 소문까지 일기도 했다.배 씨는 상주본을 낱장으로 뜯어서 몰래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 째라 버티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였고, 2012년 2월 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 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놓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7일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배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2014년 5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재물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이지 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판결은 아니었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상주본의 소유권은 이미 국가로 넘어갔지만, 실물은 배익기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다 해도 약속대로 내놓을지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12년 5월 26일 자 방송에서 위 내용을 다룬 바가 있다.2015년 3월 26일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배익기 씨의 자택에서 불이 났는데, 그의 집 안에 있던 골동품, 고서적, 내부 집기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상주본이 함께 소실됐는지는 알 수 없다. 30일, 배익기는 상주본이 불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MBC 2580’ 보도에서도 상주본이 불에 탔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많은데 상주본을 꺼내 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화재 전에 우리나라의 고서적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주본을 복제해서 갖고 다니며 ‘매각하고 싶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고 정보를 모으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 고서적이 아니라 국보급 물건인지라 다들 말로만 봤지, 실제로는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히 팔려고 하리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했다고 한다.
이 상주본은 굳이 돈으로 매기자면 1조 원의 가치이지만 실제로는 0원이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는 일부러 화재 사건을 통해 관련 당국의 반환 추궁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2019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참다 참다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배익기 씨를 만나러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애초 (상주본이) 국가 것이라면 지금 제가 감옥에 있지 않겠나?”, “국가는 사유 재산을 지켜주는 의무를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로 법원의 관대함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제껏 했던 공개 노력이 더는 통할 수 없음이 밝혀졌으며,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배 씨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유산을 인질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뒤늦게나마 간송 전형필 선생의 뒤를 따르는 인물로 평가가 뒤바뀔지는 배익기 씨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인 것이 ‘문화재보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과 포상금 항목이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땅에서 나온 것에만 해당한다.
배 씨가 “이 훈민정음 땅에서 파냈어요!”라고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모를까, 사실상 출처를 알 수 없는 장물인 이상 제대로 보상을 받긴 어려울 듯하므로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문화재 관련 법’이 아니라 ‘유실물법’이나 ‘민법’의 영역에서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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